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현장여건 및 실시설계반영하여 선형 변경하고자 남면 도시계획도로(중로2-북4호선 등 8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 2.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