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16호
의왕 도시계획시설(도로:중2-214호선)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21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 2.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214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2020년 02월 04일
의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