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32호(2019.2.28.)로 고시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역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