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소로2-257호선외 1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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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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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45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소로2-257호선외 1개소) 1. 우리시 수석동 산1-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2019-156호(2019.04.04.)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57호선 외 1개소)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비탈면 면적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의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020년 02월 06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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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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