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10호선, 중로2-324호선)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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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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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다산동 3121-9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06-90(2006.06.19.)호로 시설결정, 남양주시 고시 제2008-33(2008.03.1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7-35(2017.2.2.)호, 제2017-271(2017.09.07.), 제2018-174(2018.04.12.)호, 제2018-564(2018.12.27.)호, 제2019-494(2019.11.28.)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10호선, 중로2-324호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중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사항등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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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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