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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11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일 2020-02-1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연3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19호(2006.9.13.)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16-101호(2016.03.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17호(2016.12.21.)로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63호(2017.07.1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9-39호(2019.04.0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산 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9-52호(2019.05.0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고시 된 대연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및 같은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정정 고시 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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