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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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0-0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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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 고시 제2016-305호(2016.11.16.)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고, 2013.05.02. 조합설립 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8-203호(2018.07.06)로 사업시행인가 된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대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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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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