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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6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2020-02-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국제전시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6호

도시관리계획(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S1블록 상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사항에 따른 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8일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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