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거제동 50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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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1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고시일 | 2020-0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산통합청사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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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359호(2015.9.1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부산통합청사) 결정, 부산 광역시 고시 제80호(2016.3.2.)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36호(2017.2.8.)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부산통합청사) 변경결정, 부산 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39호(2017.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13호(2019.2.6.)호, 부산광 역시 연제구 고시 제72호(2019.8.1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시 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 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 연제구청(건설과 T.665-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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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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