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벽골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업기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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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2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0-0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벽골제 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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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골제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 전라북도 관광총괄과-1441호(2020.02.13.)로 벽골제 조성계획 변경(사업기간) 승인된 내용을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063-540-34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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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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