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 ☎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