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중로 이하, 학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48조, 「도시,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및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 도시공원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