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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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0-0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중앙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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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시 제535호(1986.12.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53호(1994.6.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536호 (2018.10.24.)로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중앙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 조성 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공원 : 닥밭골 동네한바퀴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 ☎888-3811), 서구(경제녹지과 ☎240-4532)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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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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