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영도구 영선동4가 650-2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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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0-1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고시일 | 2020-0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영선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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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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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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