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9호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3호(2013.01.16.)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13-358호(2013.10.0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83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26호(2015.11.25.),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18호(2016.09.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96호(2016.12.7.),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17-23호(2017.01.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77호
(2017.03.2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
번지 일원의「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및 기장군(토지정보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20년 02월 26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