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3-107호선, 10호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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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0-02-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10호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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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 고시 제2016-117(2016.4.28.)호, 평택시 고시 제2018-207(2018.7.1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42(2019.7.22.)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3-107호선 및 10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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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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