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신성동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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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8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교통국 | ||
| 고시일 | 2020-02-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양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신성동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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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80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신성동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신성동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2020년 02월 28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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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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