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49호(1970.3.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425호(1985.9.28.)로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372호(2016.11.26.)로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래~해운대공원에 대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래~해운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888-3814) 및 해운대구(늘푸른과☏749-44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