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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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0-03-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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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6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20-3호(2020.1.3.)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요건이 충족된 단절토지에 대해 앞으로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2.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철도) 선형 변경으로 일부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3월 06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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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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