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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34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일 2020-03-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전라북도 고시 제2019-327호(2019.12.27.)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대하여 누락된 용도지역 총괄조서에 대한 사항과 2. 요촌동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적공부가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한 지형도면에 표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 경계를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 변경된 사항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근린공원(요촌→검산)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 민원지적과(063-540-38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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