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0-53호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8-2호(2018.1.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된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06일
김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