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장권장사항:장기미집행시설, 폐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장권한사항 : 장기미집행시설, 폐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성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