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에 대하여「건축
법」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 및 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서구
건축과(☏051-240-4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