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제2020-12호(2020.02.27.)호로 고시된 부산광역시 서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현황 상 정정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60조 제1항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서구 건축과(☏051-240-4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