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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변경)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0-2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일 2020-03-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반여1-2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4호(2006.01.1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71호(2016.11.16.),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94호 (2018.04.0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8-24호 (2018.02.2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9-72호 (2019.06.05.)로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반여동 1349번지 일원의 반여1-2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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