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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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산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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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 단원구 새하나길 16 (초지동 592번지) 일원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산시 고시 제2020-14호(2020.1.15.)' 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게재 사항 중 정정내용(건축연면적)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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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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