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원천, 오리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건설교통국 건설하천과 | ||
| 고시일 | 2020-03-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건설하천과 | ||
| 사업명 | 오리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외 4개 파일 더보기 |
||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16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원천, 오리천) 1.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03월 12일 평택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