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능내문화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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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3-12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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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95호 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능내문화공원] 1. 우리시 조안면 능내리 131-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15-76호(2015.03.1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남양주시고시 제2017-181호(2017.06.15.), 제2019-113호(2019.03.07.) 및 제2019-561호(2019.12.31.)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공원:능내문화공원)사업과 관련하여 누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지적측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 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020년 03월 1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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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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