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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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0-4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20-03-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성리712 주차장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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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고시 제1986-111(1986.5.2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1988-195(1988.8.20.)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의거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선진교통과)에 보관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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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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