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신암리 1-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합니다. 3. 국토계획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