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20-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16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수원 도시계획시설(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