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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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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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22호 평택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03월 23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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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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