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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남산정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남산정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일 2020-03-2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남산정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건설부 고시 제1989-621호(1989.10.27.)로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시설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0-405호(1990.11.23.)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52호(2013.8.28.), 제2017-844호(2017.8.30.), 제2017-83호 (2017.9.6.)로 조성계획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남산정공원)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남산정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구청 청정공원과(309-205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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