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114호(1995.5.16.)로 도시관리계획(온천공원)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98호(2012.5.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49호
(2017.11.8.)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76호(2019.12.25.)로
도시관리계획(온천공원) 변경결정된 온천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온천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888-3832), 동래구 녹지공원과(☏550-45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