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58호 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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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0-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하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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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2005-349호(2005.11.07.) :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안산시 고시 제2012-131호(2012.12.28.)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다. 안산시 고시 제2016-6호(2016.1.1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안산시 고시 제2019-240호(2019.11.19.) : 실시계획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인 '장하동 원후주차장(58호)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인 '장하동 원후주차장(58호)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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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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