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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7-151호(2017.06.0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충청북도 고시 제2019-372호(2019.11.29)로 변경 승인 고시된 음성 금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