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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남성심병원 부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광산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