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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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2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0-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 | ||
| 사업명 | 금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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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26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1. 우리시 호평동 620번지 일원 경기도 고시 제2001-5009(2001.02.28.)호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 정 된금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04월 0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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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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