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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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98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20-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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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98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변경)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4월 02일 목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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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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