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94호(2020. 3. 31.)로 힐스테이트 연제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규정에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공동주택과,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