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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02호 및 김해시 고시 제2020-22호)에 따라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