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0-177호
삼동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시 삼동 254-1번지 일원 삼동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 : 031-760-29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4월 07일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