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다대동 중로1-8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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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3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고시일 | 2020-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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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555호(1972.12.30)로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74-494호 (1974.05.03),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3-82호(1983.04.12),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87호(1995.11.10),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271호(1996.11.29), 부산 광역시 고시 제1997-357호(1998.01.0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22호 (2006.04.15)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81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Tel 220-4732) 및 건설과(Tel 220-47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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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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