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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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5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0-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검산체육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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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 고시 2020-9호로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면적 기재 착오에 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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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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