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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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5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0-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만경배수지 증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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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고시 제2019-136호(2019.06.14.)에 따라 인가 고시된 김제 만경배수지 증설사업에 대하여 김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 사항을 「수도법」제46조제1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재생과(063-540-3919), 상하수도과(063-540-38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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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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