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23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
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35호
(2011.06.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14호(2016.09.28)로 촉진계획이 변경되고,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6-324호(2016.10.5.)로 정정고시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44) 및 부산진구 건축과(☎605-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4월 15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