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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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10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항도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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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106호 목포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03-2호(2003. 1. 9.), 목포시 고시 제2019-134호(2019. 7. 1.)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16일 목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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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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