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소로2-468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소로2-468선)]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소로2-468선)] 변경 결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1월 09일 거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