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