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초가팔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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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초가팔리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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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8호 포천(초가팔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초가팔리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따로붙임 나.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게재 생략)2020년 01월 15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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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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